법치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헌절: 공휴일로의 귀환을 향한 논의 한국의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이 제정된 날로, 헌법을 제정한 날이라고 해서 제헌절(制憲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2008년 공공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다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제헌절에 대한 공론화된 의견과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함으로써 법의 가치와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 제헌절은 한반도의 오랜 역사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적통성을 강조하고, 국가의 미래 지향적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7월 17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날은 이성계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